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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p><strong class="quest" style="font-size: 22px; font-family: S-CoreDream-3Light, Helvetica, Arial, sans-serif; margin: 0px 0px 20px; padding: 0px; border: 0px; display: block; line-height: 30px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질문</strong><strong class="quest" style="font-size: 22px; font-family: S-CoreDream-3Light, Helvetica, Arial, sans-serif; margin: 0px 0px 20px; padding: 0px; border: 0px; display: block; line-height: 30px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<span style="color: rgb(47, 47, 47); font-size: 16px;">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에게 2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. 사용개시일로부터 일주일이 남은 시점에 차량 예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, 사업자가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. 이런 경우에 예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?</span></strong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6px; font-family: S-CoreDream-3Light, Helvetica, Arial, sans-serif; color: rgb(47, 47, 47); margin: 0px; padding: 0px; border: 0px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<span style="margin: 0px; padding: 0px; border: 0px;"><strong class="answer" style="font-size: 22px; color: rgb(0, 0, 0); margin: 0px 0px 20px; padding: 0px; border: 0px; display: block; line-height: 30px; background-color: rgb(241, 241, 241);">답변</strong></span>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47, 47, 47); font-family: S-CoreDream-3Light, Helvetica, Arial, sans-serif; font-size: 16px; background-color: rgb(241, 241, 241);">사용개시일로부터 일주일이나 남았다면 사업자는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고객을 모집하여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.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거나 이러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(홈페이지 또는 계약서 등에 표시)을 미리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약관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.</span><br style="color: rgb(47, 47, 47); font-family: S-CoreDream-3Light, Helvetica, Arial, sans-serif; font-size: 16px; background-color: rgb(241, 241, 241);"><span style="color: rgb(47, 47, 47); font-family: S-CoreDream-3Light, Helvetica, Arial, sans-serif; font-size: 16px; background-color: rgb(241, 241, 241);">이 경우 신청인은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즉,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,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'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'이 가능하고,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에는 '예약금 전액 환급'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</span><br style="color: rgb(47, 47, 47); font-family: S-CoreDream-3Light, Helvetica, Arial, sans-serif; font-size: 16px; background-color: rgb(241, 241, 241);"><br style="color: rgb(47, 47, 47); font-family: S-CoreDream-3Light, Helvetica, Arial, sans-serif; font-size: 16px; background-color: rgb(241, 241, 241);"><span style="color: rgb(47, 47, 47); font-family: S-CoreDream-3Light, Helvetica, Arial, sans-serif; font-size: 16px; background-color: rgb(241, 241, 241);">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차량 대여계약 전에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</span> </p>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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